김창룡 경찰청장 기자간담회

“국수본 독립 소신…수사 지휘 안 한다”

주간현대 | 기사입력 2021/04/23 [16:12]

김창룡 경찰청장 기자간담회

“국수본 독립 소신…수사 지휘 안 한다”

주간현대 | 입력 : 2021/04/23 [16:12]

“국수본 독립성과 책임성 조기 정착시키는 것 꼭 필요”

“경찰관 코로나 백신 본인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

 

▲ 김창룡 경찰청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개별 사건의 경찰청장 보고 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은 4월19일 “개별 수사는 일체 지휘를 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청장은 이날 경찰청 출입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에서 “국수본 독립성과 책임성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소신이 있다”며 “그게 법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경찰청법은 경찰청장이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의 경우에만 국수본부장을 통해 구체적 지휘·감독을 허용한다.


국수본은 현재 수사 사건의 경찰청장 보고 기준을 마련 중인데 법률에서 구체적 지휘·감독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외에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 ‘중대한 사건으로 국수본부장이 지정한 사건’ 등을 경찰청장 보고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됐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국수본 설립 취지와 달리 경찰청장이 개별 사건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김 청장은 “관련법은 (경찰청장이)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나 감독을 못한다고 규정하지만 수사제도나 지침, 인력배치 등 (경찰 사무) 전반은 경찰청장이 하도록 돼 있다”며 “법률 등에 보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경찰청장이 어떤 사안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보고를 받는 것이 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수사정책이나 제도의 인력 운용을 위한 일정한 (보고) 기준은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훈령은 아니고 마련한다면 지침 형태의 기준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또한 경찰관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본인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라며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인 동의에 의해서 직접 예약을 해야 한다”며 “본인이 예약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접종이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당국에서 보낸 개인 문자를 받으면 그에 따라서 접종 시스템에 장소와 시간을 예약하는 것”이라며 “접종조를 편성한 것은 특정시간에 집중될 소기가 있어 공백 없는 수행을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본인 동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 어느 누구도 강제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런가 하면 경찰이 사업가에게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 간부를 조사 중”이라면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가장 엄중한 조치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청장은 “현재 감사에서 (골프 접대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 중”이라면서 “일선에도 여러 차례 강조 지시가 내려갔지만 불법이나 부당한 사안이 발견되면 가장 엄중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D치안감과 E총경, F경정을 감찰 중이다.


앞서 한 언론은 D치안감이 모 사업가와 경기 용인에서 골프를 쳤고 골프 비용을 받았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E총경과 F경정도 같은 사업가와 강원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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