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박사논문 '애니타' 홍보자료 그대로 베꼈다!"

김의겸 의원 입수한 에이치컬쳐테크놀로지 홍보자료 확인 결과 10여 개 이미지 그대로 갖다 쓴 것 확인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21/07/13 [14:28]

"김건희 박사논문 '애니타' 홍보자료 그대로 베꼈다!"

김의겸 의원 입수한 에이치컬쳐테크놀로지 홍보자료 확인 결과 10여 개 이미지 그대로 갖다 쓴 것 확인

송경 기자 | 입력 : 2021/07/13 [14:28]

에이치컬쳐 '애니타 개발 선정' 지원금 7700만 원 중 1400만 원 김건희씨 인건비로 지급 확인

김의겸 의원 "타인의 저작권 도용하고 콘텐츠 진흥원 지원사업 관리규정과 보조금관리법 위반"

▲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뉴시스

 

야권의 대선주자로 광폭 행보를 펼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박사논문이 '애니타' 사업 홍보자료를 그대로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입수한 에이치컬쳐테크놀로지의 ‘애니타’ 사업홍보자료 확인 결과 밝혀졌다.

 

에이치컬쳐테크놀로지는 애니메이션 제작업체이며, 2004년 ‘아바타 정보를 이용한 운세정보 제공 시스템 및 그 제공방법’을 출원해서 2006년에 등록을 받았다. 김건희씨는 지난 2004년부터 이 회사의 디지털콘텐츠 기획이사로 활동한 바 있다.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씨의 박사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가 예상대로 ‘애니타’라는 관상 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의 사업 홍보자료를 그대로 베낀 사실을 확인했다"며 7월13일 그 내용을 공개했다.

 

김 의원이 입수한 에이치컬쳐테크놀로지의 ‘애니타’ 사업 홍보자료에는 김건희씨의 논문에 수록된 애니타 관련 이미지와 핵심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특히 김건희씨의 박사논문 중 핵심 부분인 “제4장 운세 콘텐츠 브랜드 ‘애니타’ 개발방안”에 수록된 10여 개의 이미지는 에이치컬쳐의 사업 홍보자료 이미지를 그대로 갖다 쓴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의겸 의원이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에이치컬쳐는 <뉴미디어 파일럿 제작 지원사업>으로 애니타 개발이 선정되어 총 77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김건희씨는 이 사업비 중 1400만 원(한 달 350만 원, 총 4달)을 인건비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씨가 지급받은 인건비는 이 사업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가장 많았다.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씨의 박사논문은 애니타 관상 프로그램을 처음 개발해 특허까지 낸 타인의 저작권을 도용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개발된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을 박사논문 취득이라는 개인의 이익을 얻는데 무단으로 도용한 것”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콘텐츠 진흥원의 지원사업 관리규정은 물론, 보조금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는 “보조사업자는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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