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수사팀 재소자 100회 불러들여 증언연습"

박범계 법무장관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 발표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21/07/14 [12:47]

"한명숙 수사팀 재소자 100회 불러들여 증언연습"

박범계 법무장관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 발표

김혜연 기자 | 입력 : 2021/07/14 [12:47]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 100여 차례 소환해 ‘증언연습’ 시키는 등 부적절 수사관행 확인

기소 후 증인에 대한 조사 횟수와 강도, 편의제공 등 종합하면 기억의 오염·왜곡 우려

민원사건 재배당 시도 통한 조사 혼선 초래, 회의내용 특정언론 유출 등 절차적 정의 훼손

"악의적 수사상황 유출행위 반드시 찾아내 엄단...수사내용  흘리는 행위’ 좌시하지 않겠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피의사실 공표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 검찰 수사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공동취재사진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당시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를 100여 차례나 소환해 ‘증언 연습’을 시키는 등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2011년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의 공소유지를 하던 수사팀 검사들이 고(故)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 최모씨와 김모씨에게 ‘한만호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7월14일 오전 11시 경기 과천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한 전 총리 수사팀은 수용자에 대한 불투명한 반복소환과 증언 연습, 부적절한 편의 제공 등 문제점이 확인됐다”면서 “증인으로 법정 출석을 앞둔 관계자들을 100여 차례 소환해 증언 연습을 하고 일부 수사서류의 기록을 첨부하지 않기도 했다”고 밝혔다. 

 

합동감찰 결과 기소 후 검사의 참고인에 대한 증언 연습(김○○ 진술서 1건만 증거 제출), 김○○ 증인 2010년 12월22일~2011년 5월6일 방문기록 00회, 미등록 방문 2회 이상, 최○○(증인 및 민원제기자) 2011년 1.월26일~2011년 10월27일 출정기록 00회, 한○○(증언 예정자 및 민원제기자) 2011년 1월30~2011년 4월26일 출정기록 00회 등 총 100여 차례 소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100여 차례 증인 연습과 관련, 기소 후 증인에 대한 조사 횟수와 강도, 편의제공 등을 종합하면 기억의 오염·왜곡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 민원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례적인 사건 재배당 시도와 함께 반대의견이 묵살당한 사실도 확인됐다.

 

박 장관은 “대검은 한 전 총리 민원 처리 과정에서 사건 재배당을 시도해 조사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내부의 반대 의견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를 묵살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대검 감찰부에 민원을 이첩했지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5월 이 민원을 대검 인권부로 재배당하며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반발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민원 원본을 내놓지 않자 인권부는 서울중앙지검에 민원 사본을 넘겼다.

 

박 장관은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모해위증으로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하겠다고 보고하자 업무 담당자를 교체해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임 연구관은 한 감찰부장의 지시로 지난해 9월부터 이 사건의 주무 연구관을 맡았다. 윤 전 총장은 사퇴 직전인 지난 3월2일 허정수 당시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고, 허 과장은 3월5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수사팀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대검은 애초 사건 배당권을 가진 윤 전 총장이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취임 직후 사건 기록을 직접 확인한 뒤 3월17일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법무부·대검 직접수사 관행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합동감찰을 지시했고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이 진행됐다. 

 

결국 합동감찰 착수 넉 달 만에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수용자에 대한 불투명한 반복소환, 증언연습, 부적절한 편의제공 등 문제점이 확인됐고, 당시 검찰은 민원사건 재배당 시도를 통한 조사 혼선 초래, 일부 연구관만 참석시킨 의사결정, 회의 내용 특정언론 유출 등 절차적 정의를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검찰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대검 감찰부로 이첩한 민원임에도 대검 인권부로 재배당을 시도했고, 직접 조사한 검사가 범죄인지 보고하자,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황에서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는 방식을 통해 검사를 교체하여 결론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

 

 

합동감찰 결과 불충분한 의결과정과 대검 부장회의 내용 누설도 드러났다. 당시 대검은 공정한 구성을 위한 사전협의 없이 대검 기조부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한 대검 연구관들로 회의체 구성하여 무혐의 의결을 도출했고, 장관 지휘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를 열었지만 당시 수사검사가 예정에도 없이 참석, 회의종료 45분 만에 특정 일간지에 의결과정을 유출했다.

 

박 장관은 “대검은 소수 연구관들로만 회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혐의 결정했고 대검 부장회의 종료 45분 만에 구체적 회의 내용과 의결 과정이 특정 일간지에 단독으로 보도됐다”고 전했다. 

 

대검이 지난 3월 부부장검사급 검찰연구관 6명의 회의를 거쳐 수사팀의 불기소를 결정하자 박 장관은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다시 판단하라”고 수사지휘했다. 조남관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검 부장회의에 고검장들을 참여시키는 확대회의를 열어 다시 불기소를 결정했다.

 

박 장관은 합동감찰 브리핑에서 당시 검찰 수사팀에 대한 불기소 결론을 뒤집지는 않았지만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앞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오늘 합동감찰 결과발표는 직접수사에 있어 ➀배당 ➁수사팀 구성 ➂증인 사전면담 등에 대한 개선안을 대검과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무엇보다도 피의사실 유출 방지 및 엄단을 위해 이의제기권, 인권보호관 조사, 필요적 감찰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형사사건공개심의회를 통한 공개도 구체적으로 열어놨고, 이로써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규범력 또한 회복하고자 했다"면서 "특히 악의적 수사상황 유출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의 초·중기에 수사의 본질적 내용을 수사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 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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