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법 발의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불법전용되는 문제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내용 담아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21/07/29 [15:47]

김남국 의원,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법 발의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불법전용되는 문제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내용 담아

송경 기자 | 입력 : 2021/07/29 [15:47]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시 단원을)은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용도변경으로 인한 분양 피해 문제를 방지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일명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7월29일 밝혔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취사시설을 갖춘 채 휴가·관광·비즈니스 목적의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숙박시설 형태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숙박시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과정에서 주거용으로 홍보되고 있어 분양 피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건축허가 시 교통영향평가, 주차장 설치기준 등이 주거용보다 완화된 숙박용 기준으로 적용받게 되어 교통혼잡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비대상 시설로 분류되어 인근 학급 과밀화 및 교육환경 저해 등의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 이후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하여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한 바 있다.

 

경기도는 도 조례를 개정해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이 포함된 건축물 중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경기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김남국 의원은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불법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본래 취지대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로 영업신고 및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분양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서 생활숙박시설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김남국 의원은 “정부가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허위·과장광고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불법전용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청소·경비 노동자의 휴게시설 확보 및 생활숙박시설 불법 용도변경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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